최근 다양한 언론매체에서 ‘청소년 쌍벌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일부 청소년들이 의도적으로 신분을 속여 자영업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지만, 정작 법을 위반한 청소년들은 처벌을 받지 않아 청소년들의 일탈 행위가 점차 대범해지고 지능화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PC방 업계에서도 오래 전부터 청소년 쌍벌제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최근에는 PC방 뿐만 아니라 청소년 출입 시간이 제한적인 노래방과 게임제공업소를 비롯해 술·담배를 판매하는 편의점과 슈퍼마켓, 일반음식점, 호프집 그리고 출입 자체가 제한되어 있는 숙박업소 등 다양한 업종에서 쌍벌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의 경우 술·담배를 구입하려는 청소년들과 분쟁이 발생할 경우 위조신분증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어떻게든 술과 담배를 구매한 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업소와 업주에게 행정적인 피해를 안기는 사례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주류를 취급하는 식당, 호프집 등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경찰에 신고하기 전 청소년 신분임을 밝히며 업주를 겁박해 무전취식을 요구하는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행위 또한 늘어나는 추세다.

PC방은 오후 10시 이후 출입 제한으로 청소년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경우가 많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보복성 신고도 증가하고 있다. 물론, CCTV가 잘 설치된 PC방에서는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의 영상자료를 근거로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기도 하지만,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적, 물리적 비용과 심리적 압박감이 상당해 어떤 형태로든 업주에게 피해가 발생한다.

이 같이 대부분의 업종에서 쌍벌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청소년의 보복성 신고나 겁박으로 인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청소년의 일탈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을 위반한 청소년도 함께 처벌하는 쌍벌제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다.

한 PC방 업계 관계자는 “이미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청소년 관련 규제를 청소년 본인이 위반한 경우 학교로부터 징계를 받거나 지자체가 봉사활동을 명령하는 등 약소하더라도 불이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며 “<오버워치> 신고 사태와 같이 법 제도를 일종의 놀이로 활용할 정도로 청소년들이 영악해졌기 때문에 쌍벌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앞으로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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