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세청의 ‘2016년 귀속 경비율 고시 행정예고’에서 영세 PC방은 단순경비율이 증가해 세금 부담이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경비율제도란 수입금액은 알고 있으나 증빙 또는 장부가 없어 필요경비를 알 수 없는 경우 필요경비를 정부에서 정한 비율로 정하게 되는데 이 비율을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이라 한다.

PC방은 직전 연도 수입이 2,400만 원 이하인 경우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되며, 그 이상이면 기준경비율 대상자다. 이번 행정예고에서는 기준경비율은 그대로 유지됐고, 단순경비율이 소폭 증가한 상태다.

PC방의 단순경비율은 74.0이다. 전년도에는 72.6이 적용됐다. 이 경비율이라는 것은 업종마다 정해진 필요경비의 비율로, 국세청은 PC방을 운영하는데 필요경비가 늘었다고 본 것이다.

국세청은 3월 21일까지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을 제출 받고, 이후 심의를 거쳐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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