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여명숙)가 3월 10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제2차 게임강국 프로젝트 포럼 ‘흑역사 10년의 극복방안’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PC방 등 게임관련 업소에 대한 청소년 출입 및 영업정지 처분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기에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3월 10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제2차 게임강국 프로젝트 포럼 '흑역사 10년의 극복방안'이 개최됐다.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정훈 교수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개정의 방향’이라는 주제의 발제를 통해 게임산업의 현실을 고려한 법률상 제도 등의 정비와 과잉적/중복적 행정제재처분 등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라인게임은 청소년 출입제한 및 사행행위 방지 조치 등은 게임장(PC방) 영업주에 의한 준수행위가 아닌 컴퓨터 프로그램 등으로 확인가능해짐에 따라 영업 공간에 초점을 맞춰 영업자를 제재할 것이 아니라 해당 게임 서비스에 대한 제재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에 대해서도 특정 게임의 문제는 해당 게임물에 국한해 행정제재를 받게 하여 영업 자체를 중단토록 하는 과잉적 행정제재는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정훈 교수의 발제대로라면 청소년이 의도적으로 신분을 속여 야간에 출입하거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이용한 경우는 영업자를 제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다. 나아가 행정제재 역시 해당 사안에 대해서만 제재를 해야 한다는 의미기에 영업정지가 아닌 해당 사안의 중단에 초점이 맞춰지게 된다.

이번 발언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개최한 포럼의 주요 발제인데다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해당 발제와 비슷한 취지로 청소년이용가 게임물에 대해서 영업자 제재 기준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이끌어낸 바 있다. 더욱이 김경진 의원, 도종환 의원, 김병관 의원 등이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관련 규제들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어 개정의 가능성이 열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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