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VR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편으로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대부분의 VR방이 등록하고 있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조치다. 이는 PC방의 규제 완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실제 규제 완화가 이뤄질 경우 변화가 예상된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발표한 규제 완화 방안은 PC방의 좌석 간 칸막이 높이를 1.3미터로 제한하고 있는 내용에서 유리로 된 벽면을 설치할 경우 제외한다는 예외 규정을 둔다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이 시행되면 PC방은 다양한 규제 완화 효과를 거둔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에서는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을 통해 ‘개별 컴퓨터별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에서도 자유로워 질 것으로 보인다.

즉, 유리 벽면으로 일종의 방(ROOM)을 누구나 합법적으로 조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PC방 내 방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그동안 PC방 업계에서는 PC방을 오피스 시설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정부에서도 이를 검토한 바 있지만 게임 유저와 오피스 이용자가 같은 공간을 활용한다는 것이 발목을 잡았다.

하지만 방을 조성할 경우 이야기는 달라진다. 게임 유저와 오피스 시설 이용자의 공간을 완전히 구분할 수 있게 된다. 과거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해 정부에서 검토했던 사업이기도 한 PC방의 ‘1인 기업 센터’로서의 역할 등이 실현될 여지가 생긴다.

또한 운영적인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면이 많다. 최근 일부 PC방에 도입되고 있는 프리미엄석, 이스포츠 전용 경기석, 인터넷 개인방송 좌석 등을 방으로 구획할 수 있게 된다. 또 게임 내 길드나 클랜 회원들의 모임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을 조성할 수도 있다. 이는 클라이언트 좌석의 배치, 방의 활용성, 방을 통한 마케팅과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변화를 예고한다.

정부는 이 같은 규제완화 방안을 PC방의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연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직까지는 입법안도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지만,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공식 발표한 사안이기 때문에 조만간 입법 절차를 밟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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