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동구가 PC방 간판 등 옥외광고물에 대한 사전경유제를 실시한다.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는 불법 간판 설치를 예방하기 위해 인·허가 시 사전에 간판 허가를 받거나 옥외광고물 허가 안내를 받은 후 영업 인·허가 절차를 밟는 제도다.

대상은 PC방을 포함해 노래연습장, 체육시설업, 직업소개소, 동물병원, 부동산중개업, 식품접객업, 어린이 보율시설, 미용업, 숙박업 등 17개 업종이다.

인천 남동구는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통해 간판에 대한 사후관리를 사전예방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불법광고물을 근절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는 이미 상당수 지자체에서 조례로 상정해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하는 지자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PC방 창업 시장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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