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서 6억 원대 사기 범죄를 저지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심모씨(22) 등 7명을 구속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윤모씨(45)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심씨 등 일당은 2015년 9월부터 최근까지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서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올린 2천여 명을 상대로 아이템만 받고 돈은 입금하지 않는 수법을 사용해 6억 3천 만 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들 일당의 수법은 지능적이고 교묘했다. 수많은 게시물 중 본인이 원하는 아이템에 대한 게시물을 선별해 주는 프로그램을 이용했다. 이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한 이유는 누구보다 먼저 게시물을 올린 당사자와 접촉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이들은 전화로 가격을 조정하는 등 아이템을 거래할 것처럼 속이며, 발신번호 위변조업자인 윤씨를 통해 아이템 거래 사이트의 대표번호로 위장한 ‘입금완료’ 문자를 발신해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게임 상에서 만나 아이템을 거래하도록 유도했다.

이들에게 피해를 당한 게임유저 중에서는 거래 가격이 1천만 원이 넘는 계정을 통째로 넘기기도 했다. 심씨 등이 가로챈 아이템은 환전업자인 전모씨(24)를 통해 현금화 됐으며, 심시는 경찰 조사에서 “쉽게 돈을 벌 수 있어서 그랬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들이 대포폰을 사용하고 아이템 거래 사이트의 계정을 다수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 지난 6개월 간 발송한 조작된 문자메시지가 7천 건에 달한다는 점에서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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