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인형뽑기방, 오후 10시 청소년 출입 금지 및 자정에 영업 종료해야
‘무인’ 및 ‘청소년 출입 시간 안내문’ 등 게임법 예외 없어 주의해야

오후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인형뽑기방이 무인 운영이라는 이유로 경찰의 단속 명분이 없다고 밝힌 언론 보도가 이어져 PC방 업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월 20일 한 언론매체는 인형뽑기방의 오후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 문제를 고발하는 내용을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심야시간 인형뽑기방에 청소년이 출입해 경찰에 신고해도 경찰이 단속 근거가 없다며 청소년들의 탈선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보도에서 경찰이 단속 근거가 없다고 밝힌 내용에 따르면 주로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인형뽑기방에 오후 10시 이후 청소년이 출입하더라도 업주가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처벌이 어렵다는 것이다. 또 인형뽑기방이 ‘오후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금지’라는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어 이 같은 안내문 부착만으로도 업주가 의무를 다한 것이라는 경찰의 해석도 전했다.

이 때문에 PC방 업계에서는 큰 논란이 발생했다. PC방도 인형뽑기방과 마찬가지로 오후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해당 보도를 접한 일부 PC방 업주들은 그렇다면 PC방도 ‘오후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금지’와 같은 안내문을 부착하고 무인으로 운영할 경우 경찰 단속에서 자유로운 것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소관부처인 문화부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문화부 관계자는 “아케이드게임장인 인형뽑기방은 현행법상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오전 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고 PC방과 마찬가지로 오후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도 금지되어 있다”며 “안내문을 부착하고 무인으로 운영한다 하더라도 오후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과 관련해 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전했다.

또 문화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이 같은 내용을 경찰에 전달한 적은 없지만, 얼마든지 경찰에서 단속을 할 수 있다”며 “이미 법에서는 청소년 출입시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고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이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인형뽑기방에 오후 10시 이후 청소년이 출입할 경우 해당 업소의 업주는 당연히 처벌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서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통해 영업시간과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 규정이나 다른 방식으로 의무를 갈음한다는 내용 자체가 없다. 문화부의 해석대로 법을 어기면 충분히 처벌이 가능한 것이다.

한편, 최근 급격하게 증가한 인형뽑기방은 자정 이후에도 영업을 지속하거나 경품 금액의 제한을 위반하고 심야시간대 청소년 출입으로 인한 탈선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가 야기되지 않도록, 또 소비자의 권익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인형뽑기방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 강화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아울러 PC방에서는 이 같은 규제 강화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경계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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