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학생들의 봄 방학을 맞아 2월 20일부터 24일까지 전국 25개 지역에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지역 경찰과 함께 진행하며, 대상은 전국 주요 도시의 PC방을 포함해 일반음식점,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이다.

PC방은 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 위반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원칙적으로 PC방에서는 청소년 고용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 19세 미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 미부착도 주요 점검대상이지만, PC방의 경우에는 이 같은 표시를 부착해야 할 의무는 없다.

PC방에 대한 이번 합동점검 내용은 청소년 고용 여부에 집중될 것으로 보여 근로자 중 실제 나이와 고등학교 재학 여부에 따라 현행법 위반 혐의가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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