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가 자사가 서비스하는 게임들의 멀티플레이 플랫폼인 배틀넷의 PC방 정책과 PC방 IP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PC방 업주들이 주목해야 할 것은 게임 이용자들의 배틀넷 계정이다. 블리자드는 2월 17일부터 배틀넷 계정 등록 지역에 유효한 게임 라이선스를 보유한 플레이어들만이 PC방에서 <오버워치>에 접속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이를 쉽게 풀이하면 대한민국 배틀넷 계정으로는 <오버워치> 구매 여부와 상관없이 기존처럼 PC방에서 <오버워치>에 접속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국가의 배틀넷 계정일 경우 <오버워치>를 구매한 유저만 PC방에서 접속할 수 있고, 비구매 유저는 접속이 차단된다.

이를테면 <오버워치>를 구매하지 않은 미국 배틀넷 계정은 국내 PC방에서 접속을 차단한다는 의미이며, 블리자드의 이번 조치는 최근 <오버워치> 유저들 사이에서 심각한 문제 중 하나로 지적되어 온 각종 핵 프로그램의 근절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 블리자드 공지사항

이 같은 배틀넷 PC방 정책의 변화는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는 PC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일부 다른 국가의 배틀넷 계정을 보유한 PC방 고객이 <오버워치> 접속 문제로 항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PC방 업주들은 공지를 숙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블리자드는 이 같은 배틀넷 PC방 정책을 <오버워치>뿐 아니라 <디아블로3>, <스타크래프트2>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블리자드는 PC방 IP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발표했다. 블리자드는 그동안 PC방 업주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명의 변경 신고 기간을 여유롭게 제공해 왔지만, 앞으로는 PC방 IP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폐업 확인과 동시에 PC방 프리미엄 서비스를 즉시 차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블리자드는 아직 양수양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PC방 업주들의 경우 2월 28일까지 현재 PC방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명의로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명의 변경은 블리자드 PC방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우선 신규 회원가입이 필요하다. 신규 회원가입 시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양수양도 확인서 등이다. 이후 계약 이전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명의 변경에 따른 잔여 계약 이전 조치를 받으면 된다.

만약 사업자등록증 상의 명의와 다른 명의로 블리자드 PC방 계정을 관리하고 있는 PC방 업주가 2월 28일까지 명의 변경 절차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PC방 IP 차단으로 인한 영업 공백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번거로운 절차들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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