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의 법적 명칭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다. 하지만 최근 PC방의 법적 명칭이 모호해지고 있다.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등록하는 것이 PC방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PC방을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한 이유는 다양한 영업환경을 조성하기에 편리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휴게음식점과 같이 다른 업종을 추가 도입할 수 있고, 아케이드 게임기, 코인노래방, 인형뽑기 기기 등 PC 외 다른 게임물 도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다르다. 정확하게 PC방을 법적으로 정의한 명칭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PC 외 다른 게임물을 설치할 수 없고, 다른 플랫폼의 게임을 추가 도입할 수 없다. 말 그대로 PC방을 구성하는 기본 시설 외에는 불가능한 것이다.
이 같은 유권해석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규제완화를 발표하며 PC방이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업종을 변경하면 휴게음식점을 도입하는 것을 수월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또, 원칙적으로 PC방은 그 어떤 업종도 추가 도입할 수 없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결국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PC방에 불리하다. 다른 업종을 추가 도입하거나 다양한 게임물을 취급할 생각이 없다면 상관 없지만,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 소비 트렌드를 활용하고 보다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이 필수적이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등록 과정에서 큰 차이가 없으며, 행정적으로는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이 2배라는 점을 제외하면 다를 것이 없다. 이 때문에 신규 창업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다.
물론 복합유통게임제공업도 게임물의 수가 변경되면 이를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하지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업종을 변경할 경우 재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운영 기간이 오래된 PC방일수록 업종 변경에 따른 재등록 절차가 어렵다. 별다른 신고 없이 변경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를 모두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이 같은 장점들로 인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앞으로 의미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과징금 2배 조항 등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변경하면서 확대되는 규제에 대한 완화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오버워치> 사태로 게임법 개정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등록제의 뼈대도 수술대에 올라야 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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