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워치> 신고 사태가 다소 진정되는 분위기이지만 PC방 업주들은 여전히 게임물 연령이용등급에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에 대해서는 PC방 업주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오버워치>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든 것은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때문이다. 해당 개정안에서는 벌금과 징역 등 형사책임 부분에 대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에 대해서만 PC방 업주에게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많은 PC방 업주들이 <오버워치> 사태가 사실상 종결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에 대해서는 여전히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PC방에서 초등학생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이용하면 PC방 업주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서든어택>과 같이 청소년이용불가 버전과 12세이용가 또는 15세이용가 등급이 동시에 서비스되고 있는 게임물들이다. PC방 업주 입장에서는 초등학생이 청소년이용불가 버전을 이용하는지, 15세이용가 버전을 이용하는지 구분이 어려워 현실적으로 여럽지만 현행법상 관리의 의무가 있다.

패키지 게임들도 주의해야 한다. 일부 패키지 게임은 온라인게임과 달리 PC방 고객들이 별도의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GTA5>와 같이 PC방 업주가 계정을 제공하는 형태의 경우 처벌 수위가 높으며, 정상참작 사례도 없다.

일부 PC방에서는 게임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매장 내에서 초등학생이 <서든어택> 청소년이용불가 버전을 이용하다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PC방 업주들은 초등학생들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이용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다.

저작권자 © 아이러브PC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