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刊 아이러브PC방 2월호(통권 315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PC방에서 <오버워치>를 하고 있는 초등학생을 장난 반, 진심 반으로 경찰에 신고해 골탕을 먹이는 행위가 유행처럼 번진 사건을 일컫는 ‘<오버워치> 사태’가 진정국면으로 접어들었다.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게임법) 개정안에서는 <오버워치> 사태와 관련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항 2개가 개정됐다. 하나는 PC방 업주에게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를 제외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에 대해서만 형사책임을 묻는 조항이며, 또 다른 하나는 새로 신설된 과태료 조항이다.

결론부터 설명하면 앞으로 경찰은 <오버워치> 사태와 관련해 PC방 업주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이 아니라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졌다. 하지만 행정처분은 그대로 남았다. 구청 등 지자체에서 직접 게임물 이용등급 위반을 적발한다면 벌금 또는 징역은 없지만, 영업정지 처분은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 신설된 과태료 조항에 의거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다소 복잡할 수 있는 이번 개정 내용은 PC방생존권사수연대(대표 김병수, (사)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 아이닉스피사모, 손님만땅동호회, 피예모쓰리팝)에서 경찰, 정부, 게임물관리위원회 등에 최종 확인해 내린 결론이다.

PC방의 주요 고객층인 초등학생 고객의 씨를 말려버렸다고 평가받고 있는 <오버워치> 사태가 현재 어떤 상황에 놓여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점검해 봤다.

▲ 지난 1월 20일, PC방생존권사수연대 2차 회의 현장

 

뒤 늦게 발견된 게임법 개정안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게임법은 이 보다 앞선 2016년 5월 29일에 개정되어 공포됐고, 부칙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오버워치> 출시일이 2016년 5월 24일이고, PC방에서 <오버워치> 사태는 8월 말부터 시작됐다.

▲ 1월 1일자로 시행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개정안

 

게임물 심의 민간이양의 취지에 맞춰 관련 조항들을 일괄 개정한 것이라 미처 알려지지 않았지만 PC방 업계에서는 올해 시행 이후 뒤늦게 <오버워치>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발견했다. PC방 업계에서 가장 먼저 해당 개정안을 검토하기 시작한 곳은 생존권연대다.

생존권연대에서는 경찰청 등을 상대로 법률안의 실체를 알아보기 시작했고,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게임물에 대해서는 더 이상 경찰이 대응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 받았다. 이를 생존권연대가 대대적으로 발표하면서 PC방 업계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이다.

무엇이, 어떻게, 왜? 영향을 미치나
먼저 게임법 제46조의 3호는 <오버워치> 사태와 관련해 그동안 검찰이 PC방 업주에게 벌금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근거 조항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법률에서는 게임물의 이용등급 중에서도 청소년이용불가 등급만 적용된다.

이전에는 해당 부분이 등급구분을 위반한 경우라고만 적혀 있어 전체이용가 게임물에서부터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까지 모두 포함됐지만, 이제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만 지정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초등학생이 PC방에서 <오버워치>를 하다 경찰에 적발되더라도 PC방 업주에게 별도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다.

이는 <오버워치> 사태와 관련한 PC방 업주의 관리 의무가 대폭 완화된 것으로, 생존권연대에서는 자체적으로 경찰에 확인한 결과, 경찰청 본청 관계자로부터 <오버워치> 관련 112 신고로 더 이상 경찰이 출동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형사책임은 없지만 행정처분은 그대로 남아
PC방 업주에게 더 이상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게임물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마냥 좋아만 할 수는 없다. 이번 개정안에서 처벌 대상의 이용등급 기준이 완화된 것을 제외하면 달라진 것은 없다. 오히려 과태료 조항이 추가됐다.

▲ 그대로 유지 중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먼저 영업정지 처분은 그대로 시행되고 있다. 게임법 시행규칙 별표5 마의 (3)이 개정되지 않은 것이다. 해당 조항은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3월, 3차 위반 시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순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조항이다.

이는 게임물 이용등급 위반 단속 주체의 변화를 예고한다. 앞으로는 경찰이 아닌 지자체에서만 <오버워치> 사태를 다룰 수 있으며,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신설된 과태료 조항

 

과태료 조항 신설도 주목해야 한다. 게임법 제48조(과태료) 1항의 제7의2호에서는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2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로 게임물을 제공한 자’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세부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은 500만 원이다.

개정안이 PC방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은?
생존권연대에서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급한 불을 껐다는 정도의 의미를 두고 있다. <오버워치> 사태 해결을 위해 게임법 개정이라는 먼 길을 가야 했던 생존권연대가 우연하게도 다른 입법취지에 의해 개정된 법률로 규제 완화를 맞은 것이다.

▲ PC방 전면금연화 이후 지난해 11월 다시 발족된 PC방생존권사수연대

 

해당 개정안은 대부분의 내용이 게임물 이용등급 지정을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아닌 민간에 이양하는데 따라 일괄 개정된 것이다. 벌금과 과태료 내용이 보다 세분화된 것 역시 보다 높은 등급인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에 대해서는 벌칙 수준이 높아졌고, 12세이용가나 15세이용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이후 과태료 처분을 하는 등 상대적으로 벌칙 수위가 낮아졌다.

특히 행정처분과 과태료 조항이 신설됐다지만 <오버워치> 사태와 같이 큰 사건이 없는 한 PC방에 미치는 영향을 미비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당장 지자체가 흡연 신고조차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실정에서 게임물 이용등급 확인을 위해 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현실과 거리가 멀다. 무엇보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가볍게 시도할 수 있었던 112 신고와 달리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가 번거로워졌다.

특히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신설 조항도 PC방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전국 PC방을 실시간으로 관리·감독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입법 취지 자체가 PC방 보다는 등급 심의를 받지 않고 게임을 제공하거나 내용을 개조하는 사업자, 사행성 게임물 제공업자 등을 염두에 둔 내용이기 때문에 PC방이 과태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래도 불안한 조항, 남은 숙제는?
이번 개정안에서 형사적 책임은 사라졌으나 행정 처분이 그대로 남아있는 이유는 여느 업종의 불법 행위에 대한 대비책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생존권연대는 이런 배경적 특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처벌 조항들이 각 업종에 맞게 세분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버워치> 사태도 마찬가지다. 아케이드 게임장을 규제하겠다며 작성된 벌칙 조항이 현실과 무관하게 PC방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 이에 따라 생존권연대에서는 최종적으로 각종 벌칙 조항들에서 PC방을 따로 분류하는 형태로 게임법을 개정하는 것이 <오버워치> 사태의 완전한 해결로 보고 있다. 여전히 PC방 업주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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