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게임법) 개정으로 인해 <오버워치> 사태가 진정국면으로 접어들었지만 행정처분 조항은 그대로 남아 있어 많은 PC방 업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에 이번 게임법 개정의 의미와 PC방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PC방 업주 입장에서 이번 게임법 개정안의 가장 큰 핵심은 <오버워치> 이용등급 위반 신고로 인한 형사책임이 없어진 것이다. PC방에서는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게임물만 관리하면 되도록 변경되었으며, 15세이용가 등급인 <오버워치>에 대한 이용자 관리 의무는 없어졌다.

이전까지는 <오버워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될 경우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았고, 지자체는 이를 근거로 행정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초등학생의 <오버워치> 이용으로 신고가 발생해도 경찰이 출동할 근거가 사라졌으며, 경찰청에서도 이에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조항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그동안은 검찰의 형사처분을 근거로 지자체에서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앞으로는 그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에 지자체의 자체적인 단속이나 민원 등을 통해서만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지자체는 경찰과 같은 기동성이 없기 때문에 신고가 발생해도 즉시 출동할 여력이 없으며, 민원이나 자체적인 단속으로도 <오버워치> 이용등급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 게임법이 일부 개정되었으나 PC방에서 12세, 15세 등 세분화된 게임물 등급을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지는 행정처분 조항을 비롯해 일선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법률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번 게임법 개정의 원래 목적은 게임물이용등급 심사를 민간에 이양하기 위해 법률을 정비한 것이다. 그 취지와 무관하게 PC방 업계는 <오버워치> 신고 사태에서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지만 허술한 법률 조항 때문에 아직은 안심할 단계라 할 수는 없다.

PC방생존권연대가 밝힌 바와 같이 앞으로가 더 중요하며, 게임법의 완전한 개정을 통해 <오버워치> 사태에 종지부를 찍어야 하는 상황이다. PC방 업주들은 현행법을 감안해 게임별 이용등급 안내문 부착 등 방어적 영업 형태를 유지하면서 법률 개정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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