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워치> 이용등급 위반 신고로 인한 경찰 출동 및 형사처벌 근거 사라져
지자체 차원의 단속이나 민원으로 적발될 경우 기존과 같이 행정처분 받을 수 있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게임법) 개정으로 인해 <오버워치> 이용등급 위반 신고로 인한 형사처벌 근거는 사라졌지만, 지자체 차원의 행정처분 조항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1월 22일 PC방생존권사수연대(대표 김병수, (사)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 아이닉스피사모, 손님만땅동호회, 피예모쓰리팝)가 <오버워치> 사태와 관련된 게임법 개정안 내용을 자세히 공지했으나, 일부 게임 유저들과 PC방 업주들은 <오버워치>의 초등학생 이용이 합법화 된 것으로 혼동하고 있어 개정안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게임진흥법) 개정안은 46조의3호가 ‘제3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21조제2항제4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제공한 자’로 개정됐다. PC방의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이용등급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가 사라진 것이다. 생존권연대는 앞으로 경찰 당국이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게임물의 등급 위반 신고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않는다는 방침도 확인했다.

하지만 이번 법률 개정은 게임물 이용등급 위반과 관련한 PC방 업주의 형사책임의 범위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으로 축소된다는 정도로 해석해야 한다.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게임물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근거가 사라져 적어도 <오버워치> 신고로 인해 경찰이 출동하거나 벌금형을 받는 일은 없어진 것이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결정하는 영업정지 등과 같은 행정처분 조항은 그대로 남아있고, 그동안 없었던 과태료 조항이 오히려 신설돼 PC방에서 초등학생에게 <오버워치>를 권하거나 플레이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별표5 마의 (3)은 그대로 유지 중

실제 행정처분의 기준인 게임법 시행규칙 별표5 마의 (3)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해당 조항은 지자체가 검찰의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을 근거로 PC방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때 기준으로 삼았던 조항으로,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3월, 3차 위반 시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순이다. 그동안 형사처벌이 확정된 후 그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형사처벌 근거가 사라졌기 때문에 지자체의 자체 단속에 적발되거나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만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 PC방 업주들이 주목해야 할 것은 신설된 과태료 조항이다. 개정안 제48조(과태료) 1항의 제7의2호에서는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2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로 게임물을 제공한 자’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게임법 시행령 과태료 부과 기준에서는 구체적으로 해당 조항을 위반할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게임사에 해당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지만 애매한 문구로 인해 PC방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직접 PC방을 조사해 위반 사실을 확인할 경우 위 법률 조항에 따라 시정조치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생존권연대에서는 게임사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벌칙 조항들에서 PC방이 따로 분류되는 단계를 <오버워치> 사태 해결의 최종 마무리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여전히 PC방 업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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