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한 해 동안 1,625건의 게임 등급분류 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여명숙, 이하 게임위)는 지난해 게임제공업소용(아케이드) 509건, PC‧온라인 375건, 모바일게임 242건, 비디오‧콘솔 499건을 모두 합해 총 1,625건(15년 1,737건)의 등급을 분류했다고 밝혔다. 기관별로는 게임위가 1,063건(65.4%),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민간)가 562건(34.6%)으로 나타났다.

이용등급별로는 ‘전체이용가’ 574건, ‘청소년이용불가’ 609건, ‘12세이용가’ 198건, ‘15세이용가’ 118건 순으로 집계됐다. 2016년 양 기관의 내용수정신고 처리 건수의 총합은 6,310건으로, 2015년(6,368건) 대비 0.9% 감소해 변화 폭이 크지 않았다.

또한 지난해 등급분류를 거부한 게임물은 125건이며, 등급분류지연율은 전년도 17.1%에서 약 5.7%p 낮아진 11.4%로 개선됐다.

한편, VR(가상현실) 게임물의 등급분류 신청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 게임위가 등급분류를 결정한 VR 게임물은 총 69건이며, 이와 관련해 VR 게임물의 세부 등급분류 기준 마련을 위한 TF와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또 최근 확산되고 있는 크레인 게임물(일명 뽑기방)에 대해 지난 11월 ‘크레인 게임물 세부 검토기준’을 공지‧시행했으며, 이후 총 35건의 크레인 게임물의 등급분류가 결정됐다.

저작권자 © 아이러브PC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