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5월 29일 개정되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게임진흥법에서는 제46조의 3호가 개정됐다. 게임진흥법 제46조의 3호는 그동안 <오버워치> 이용등급 위반 신고로 적발됐을 경우 검찰이 벌금을 부과했던 근거 조항으로, 지금까지 상당수 PC방이 기소유예나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당초 46조의 3호는 ‘제3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제공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는 내용이었다. 올해 1월 1일 시행된 개정안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제3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21조제2항제4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제공한 자’로 개정됐다.
제21조제2항은 게임물의 등급을 열거하고 있는 조항이며, 제21조제2항제4호는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조항이다. 처벌 범위가 바뀐 것이다. 그동안에는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모두 PC방 업주가 세세히 관리해야 했지만, 개정안에서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로만 벌칙을 제한했기 때문에 앞으로 PC방에서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만 관리하면 되는 것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이유는 PC방생존권사수연대(대표 김병수, (사)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 아이닉스피사모, 손님만땅동호회, 피예모쓰리팝)가 개정된 법률 조항의 적용 범위 등을 관계 기관에 확인하는데 상당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생존권연대는 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관련 내용의 진위 여부 및 적용 범위 여부를 확인했고, 최종적으로 PC방에 긍정적인 법률 개정으로 결론을 내렸다.
생존권연대는 1월 20일 오후 5시 인문협 회의실에서 2차 모임을 갖고 관련 내용을 숙지하는 동시에 최대한 많은 PC방 업주들이 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관련 내용은 생존권연대 차원에서 1월 22일 공지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생존권연대 김병수 대표는 “경찰청에 직접 확인한 결과, 앞으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이 아닌 15세이용가나 12세이용가에 대해서는 신고가 들어와도 일선 경찰에서 대응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방침을 확인했다”며 “이번 게임법 개정의 핵심은 PC방 업주에 대한 형사책임 부분이 없어진 것이기 때문에 일단 급한 불은 꺼졌다고 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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