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는 코인노래방과 인형뽑기방에 대한 규제가 조만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코인노래방의 경우 오후 10시 이후에도 청소년들이 출입하거나 실내에서 아무런 제지없이 흡연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게임관련 시설이 아닌 노래연습장에 준하는 시설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미 제기되고 있다.

인형뽑기방 역시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관리자 없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오후 10시 이후 청소년들의 출입이 자유롭다. 특히 게임관련 시설로서는 치명적인 사행성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인형뽑기방은 불법과 편법 요소가 많다는 지적도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단속을 실시한 결과 단속 대상의 70%에서 △불법 개·변조 △무등록·무허가 △경품 위반 △사업자준수사항 위반 등이 적발됐다. 관련법 위반율이 지나치게 높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인형뽑기방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주로 사행성 방지에 초점이 맞춰진 게임진흥법이 인형뽑기방과 같은 신규 업종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인노래방과 인형뽑기방 모두 어떤 형태로든 규제가 강화될 경우 법률 정비 내용에 따라 PC방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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