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자영업자 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그동안 자영업자들의 대출 이후 연체이력, 연간 매출액 등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해 왔다면 앞으로는 창업 예정인 상권, 업종의 과밀도에 따라 심사 기준이 달라진다. 더구나 과밀 지역 및 과밀 업종을 창업할 경우 대출금리가 높아지는 패널티를 받는다.

다만,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여신 심사 기준이 나오지 않았다. 정부는 상반기 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상권정보를 참고해 여신 심사 모형을 개편하겠다는 형태의 방향만 제시한 상태다.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시중 은행이 또 세부 심사 기준을 만든다.

이 때문에 당장 자영업자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상권, 업종, 업력, 매출액 등 심사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로워지면 위기에 처한 생계형 소상공인들은 자금 확보가 어려워져 폐업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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