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가 김영란법 시행령에 대한 개정에 착수하기로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민생물가점검회의를 통해 부정청탁·금품수수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특히 정책위원장은 브리핑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개정 검토 지시가 있었고 4당 정책위의장들도 정부에 김영란법 시행 이후 발생할 문제를 점검해 보고해달라고 한 바 있다며, 농축산 농가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개정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설 명절 이전에는 시행령 개정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당장은 각 부처와 중소기업청 등 관련 기관이 자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 영향 분석을 마친 후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중기청의 경우 내달 실태조사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시행령 개정이 아닌 김영란법 자체의 전면 개정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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