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와 선불결제 기능을 갖춘 청소년증이 1월 11일부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무료 발급되기 시작해 PC방 업주들도 주목해야 할 전망이다.

새로운 청소년증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위·변조 방지 기술이 도입됐으며, 성인의 주민등록증과 마찬가지로 대입·검정고시 등 각종 시험장 및 금융기관에서 본인 확인을 가능하게 하고, 대중교통, 문화시설, 여가시설에서 청소년우대 요금 적용의 증표로도 사용된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증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9월 한국조폐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제작시스템 구축, 교통카드 사업자 선정, 발급장비 신규도입 등을 추진했다. 그 결과 사전 시범운영을 거쳐 국토부로부터 전국호환교통카드로 인증 받았다.

청소년증 발급을 원하는 청소년 또는 대리인은 반명함판 사진(3×4) 1매를 가지고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특히 여성가족부는 앞으로 각 학교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쉼터 등 관계 기관, 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편의점, PC방, 시내버스 등을 활용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청소년증은 성인의 주민등록증과 같이 보편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며, 청소년증을 카드처럼 사용하는 청소년의 증가와 청소년증을 통한 본인 확인 기능 확대, 청소년증을 통한 청소년들의 소비 패턴 변화 등이 예상되고 있어 PC방 업주들도 주목해야 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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