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PC방에서 근로자와 해고 예고를 두고 분쟁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PC방 업주가 업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아르바이트 근무자에게 일을 그만두도록 한 경우 이를 30일 전에 미리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해당 법률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 규정되어 있다. 해당 조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제26조(해고의 예고)는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법률로, 기본적으로 아르바이트 근무자를 1명 이상 채용하는 모든 PC방이 30일 전에 해고를 통보해야 한다.

그동안 이 같은 조항이 큰 이슈가 되지 않았던 원인은 사용자와 근로자 대부분이 정확한 법률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정부와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사이트, 알바노조 등에서 다수의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 내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면서 해고 예고에 대한 내용도 함께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PC방 업주는 업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해고를 결정했을 경우 반드시 30일 전에 통보하거나 30일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근로기준법 110조 벌칙 내용에 따르면 제26조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해고 예고의 적용 예외도 두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35조에서는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의 경우 등을 예외 조항으로 둔 것이다.

또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서는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의 어떤 행위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귀책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해고 예고 조항에서 예외될 수 있다. 법률로 규정된 귀책사유 기준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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