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게임즈가 <검은사막>의 이용약관을 변경해 부정 이용 대상에 VPN과 작업장을 명시하고, 징벌적 제재를 도입했다.
카카오게임즈는 1월 7일 <검은사막>의 원활한 운영 서비스를 위해 운영정책을 개정하고 오는 2월 6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변경되는 운영정책을 살펴보면, 가상사설망(VPN) 이용 뿐만 아니라 이를 채팅이나 타 매체를 통해 홍보 및 광고하는 행위까지 제재 대상으로 추가했다. 제재 수위도 기존 1차-3일, 2차-7일, 3차-15일, 4차-영구이용제한에서 1차-15일, 2차-30일, 3차-영구이용제한으로 크게 상향했다.
더불어 인게임 아이템 및 유료 콘텐츠 등에 대한 약관위반 행위가 발견되었을 시 기존 ‘삭제’에서 ‘취득 아이템의 3배에 해당하는 가치의 아이템 추징 삭제’로 강화해 징벌적 제재 성격을 명확히 했다.
특히, 사행행위와 작업장을 버그 악용과 마찬가지로 아이템 3배 추징 대상으로 규정한 점도 눈길을 끌고 있다.
카카오게임즈는 그동안 VPN 등 부정 이용에 대한 대응이 다소 더디고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으나, 이번 <검은사막> 이용약관 개정은 게임에 대한 부정행위 일체를 제재하는 행태로 강화한 것으로, 징벌적 제재를 통해 VPN과 작업장 등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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