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새해가 밝았다. 매년 해가 바뀌는 시점에서 PC방은 청소년 고용 및 출입 문제와 관련해 극심한 혼란을 겪는다. 올해도 역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가장 큰 문제다.

먼저 고용은 PC방 청소년 고용 금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 청소년보호법을 따른다.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PC방 아르바이트 근로와 관련해서는 2017년 1월 1일부로 1998년 출생이 대부분인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고용이 가능하다. 다만, 오후 10시부터 오전 9시까지 심야시간대 근무는 할 수 없다. 다른 법률에서 출입 자체를 불허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의 PC방 이용시간에 대한 규제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서 청소년의 기준은 ‘18세 미만의 자(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음주와 흡연이 가능한 1998년 출생의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 PC방에 출입할 수 없다. 출입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PC방 근무 역시 오후 10시 이후 심야시간대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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