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이 일주일가량 남은 가운데 상당수 PC방 업주들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출입·관리 문제로 긴장하고 있다.

이미 PC방 커뮤니티에는 고3 학생들의 생년월일과 출입 가능 여부를 묻는 게시물들이 증가하고 있고, 한 명의 고객이 아쉬운 상태에서 심야시간대 출입 가능 여부를 묻는 경우도 크게 늘었다.

무엇보다 해가 바뀌는 내년 초부터 이 같은 혼란이 더욱 극심해질 전망이다. 현재 고3 학생들은 해가 바뀌는 1월 1일부터 청소년보호법상 음주와 흡연이 가능한 성인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청소년보호법상 성인으로 분류가 되더라도 심야시간대 PC방 출입은 불가능하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서 PC방 출입시간에 관한 규정에 재학 중인 학생은 PC방 출입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서로 다른 두 법이 각각의 행위에 대해 상이한 청소년 기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초가 되면 PC방 출입과 고용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지난 19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PC방 업계의 무관심 속에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매년 반복되는 고3 학생들의 출입·관리 문제가 재현될 날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상당수 PC방 업주들이 빠른 규제 개혁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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