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0일 이후부터 PC방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PC방 업주가 성범죄 경력 조회서를 첨부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됐고, 이와 더불어 연 1회 이상 단속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11월 30일부터 시행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성범죄 취업 제한 시설을 운영하려는 자 또는 해당 시설에 취업하려는 자는 본인이 직접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신청해 그 결과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PC방 업주가 종업원을 채용할 때 근무 예정자의 동의를 얻어 성범죄 경력을 조회한 후 그 결과를 보관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 근로 희망자가 직접 본인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해 PC방 업주가 채용 구비 서류로 요구하면 된다.

더불어 성범죄 경력 조회와 관련한 단속이 연 1회 이상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시행된 개정안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최소 연 1회 이상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성범죄 경력자를 점검하고 확인하도록 규정했다. PC방도 성범죄자 취업 제한 시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1년에 1회 이상 점검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PC방 업주들도 기존의 종업원이나 신규 채용 시 성범죄 경력 조회서를 첨부하도록 해야하는 상황이다.

저작권자 © 아이러브PC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