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워치> 사태로 대표되는 게임물 이용등급 위반 신고 이슈와 관련해 지난 11월 24일 (사)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이하 인문협)와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이하 콘텐츠조합)을 비롯한 3대 PC방 커뮤니티가 PC방생존권사수연대를 발족한 가운데, 현재 <오버워치> 사태 해결을 위한 조치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봤다.

먼저 인문협은 <오버워치> 등급 위반 신고 예방책으로 3가지 조치사항을 공지했다. 공지에 따르면 △PC방 업주가 직접 매장 내 PC에 설치되어 있는 게임물의 이용 가능 연령 확인 △수시로 게임물 이용등급 위반 행위를 감시하고 근무자들에게도 관련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 △‘<오버워치>는 15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삽입된 안내 포스터를 제작해 매장 내 곳곳에 부착할 것을 권고했다.

게임물 이용등급 안내문은 현재 인문협과 콘텐츠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해 배포하고 있는 상황이며, PC방 커뮤니티에서도 관련 업체나 PC방 업주들이 제작한 안내문이 공유되고 있어 이를 활용하면 된다.

이미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PC방에 대해서는 양 단체가 모두 법률 지원에 나서고 있다.

먼저 인문협은 법률 지원을 위해 서명운동과 모금운동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서명운동은 인문협 홈페이지 및 3대 커뮤니티 인문협 게시판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개정 촉구 PC방 연명서’를 다운로드 받은 후 자필로 작성해 인문협에 전달하면 된다. 이렇게 모인 서명은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해 탄원서를 제출하는데 활용될 예정이다.

또 인문협에서 추진 중인 모금운동은 <오버워치> 사태로 행정처분을 받은 PC방을 구제하기 위한 법률 소송비를 모금하는 것으로, 모금액의 규모보다는 많은 PC방 업주들이 동참해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관련 내용 역시 PC방 커뮤니티 인문협 게시판과 인문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콘텐츠조합은 지자체의 영업정지 처분의 발단이 되고 있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소송에 참여할 PC방 업주들을 모집 중이며, 소송 결과에 따른 취소 결정 등은 소송에 참여한 PC방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가급적 많은 PC방이 참여해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소송인단 모집 공지는 콘텐츠조합 네이버 공식 카페에서 확인 가능하다.

아울러 양 단체와 PC방 커뮤니티로 구성된 PC방생존권사수연대는 앞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움직임에 나선다. 가장 먼저 문화체육관광부를 방문해 <오버워치> 사태와 관련한 PC방 업계의 입장을 전달하고, 더 이상 같은 사안으로 경찰이 출동하거나 지역마다 다른 처분 결과가 내려지지 않도록 문화체육관광부로 하여금 경찰청에 공문 발송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미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행정처분의 위기에 있는 PC방을 구제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법률 자문 창구를 소상공인연합회 고문 변호인단으로 일원화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미 각 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개별 소송 등은 그대로 진행하기 때문에 PC방 업주들은 양 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률 소송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양 단체는 각자가 진행하고 있는 소송과 관련해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PC방생존권사수연대는 최종적으로 <오버워치> 사태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의견을 피력키로 했다. 법률 개정 과정에서는 이해당사자인 PC방 업주들의 관심과 참여의 정도가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PC방 업주들은 향후 PC방생존권사수연대의 행보에 주목해야 하는 상황이다.

저작권자 © 아이러브PC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