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에서의 흡연 적발과 관련해 PC방 업주에 대한 처벌 기준과 수준에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규제완화를 담은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했고, 반면에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도 입법 발의된 상태다.

먼저 규제완화는 PC방에서 흡연 적발 시 업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정명령부터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11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이 금연구역 지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금연구역 알림 표지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금연구역 알림 표지 및 흡연실 설치 기준 등을 위반했을 때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의 부칙에서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뒤 시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아직 관보 게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과태료에 대한 부분은 법 시행 이후 적발 사례부터 적용되며, 입법 취지가 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과태료 부담이 축소되는 셈이다.

하지만 동시에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도 입법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 11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PC방 내에서 흡연자가 발생할 경우 동시에 PC방 업주에게도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 의원은 상업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업주 등이 고객들의 흡연 행위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거나 오히려 흡연을 암묵적으로 조장하는 사례가 있다며, 이 때문에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고 의원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소유자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연구역 지정 효과를 제고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원안대로 처리될 경우 PC방 내에서 흡연자가 적발될 경우 PC방 업주가 흡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된다.

하지만 흡연 방조에 대한 기준과 함께 고의로 업주에게 불이익을 주기위해 몰래 흡연을 하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PC방 업주들과 단체는 해당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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