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워치> 사태로 게임물 이용등급에 대한 PC방 업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내년부터 등급분류 체계가 온라인게임까지 자율심의로 확대되기 때문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및 아케이드 게임물을 제외한 모든 게임물의 등급분류 체계를 자율심의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다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게임사가 직접 이용등급을 정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를 공공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를 비롯해, 자율심의가 허가된 모바일게임물과 달리 온라인게임물은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구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을 심의하는 등 역차별적 등급분류 체계를 통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임 업계 전반의 요구에 따라 시행되는 조치로 보인다.

자율심의 대상은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게임물로, 관리가 필요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과 아케이드 게임은 제외된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까지 떠올랐던 게임물 이용등급 위반 신고 사태의 주역인 <오버워치>가 15세이용가라는 것이 발단이 됐던 만큼 자율심의는 PC방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무엇보다 이번 법률 시행은 PC방에 긍정적이다. 기본적으로 게임사들은 정부에서 정한 가이드라인에 부합하게 등급을 정하겠지만, 게임 흥행을 고려해 일부를 수정한 방식으로 15세이용가를 12세이용가로, 12세이용가를 전체이용가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게임 흥행의 열쇠를 쥐고 있는 PC방 업계가 게임물 이용등급을 결정하는데 의견을 피력할 수도 있게 된다.

PC방 업계는 과거 <스타크래프트>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로 지정됐을 때, 이에 대응하기 위해 PC방 단체를 결성해 정부나 게임사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고 15세이용가의 틴 버전이 출시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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