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임환수)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116만 명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해 11월 30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이며, 이자, 배당,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 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된다.

다만, 국세청은 최근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지진, 태풍으로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 7만 명은 납부기한이 3개월 간 연장됐다.

아울러 고지 받은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분납할 수 있으며, 분납 가능한 금액에 대해서는 2017년 1월 초 분납할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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