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가 자문변호사를 통해 PC방 업계에서 발생한 게임물 이용등급 위반 신고 사태와 관련해 적용되고 있는 법 조항들이 잘못됐다며, 형사처분 및 행정처분의 유예를 요청하는 공문을 기초단체와 경찰에 발송했다.

법무법인 로투스는 형사 처분과 관련해 죄형법정주의 및 유추해석금지 등 원칙에 위배되고,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확장해석금지원칙이나 유추해석금지원칙에 위반될 여지가 크다는 법률 해석을 내놓았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다는 것일까?

법률검토의견서에 따르면 최근 PC방에서 발생한 <오버워치> 사태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2조 1항 3호 및 같은 법 제46조 3호를 적용해 처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게임진흥법 제32조 1항 3호는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중 등급을 받은 게임물을 제21조 제2항 각 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며, 게임진흥법 제46조 3호는 벌칙 조항으로, ‘이를 위반해 제21조 제2항 제4호(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제공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법률검토의견서에서는 15세 미만 청소년에게 ‘15세이용가’ 게임물을 제공한 경우, 즉 제21조 2항 3호(15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게임진흥법 46조에 따라 처벌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다만, 게임진흥법 제48조 1항 7의2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은 될 수 있다고 한다. 제32조 1항 3호에 따른 21조 2항 2호(12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및 3호(15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로 게임물을 제공한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형사처분이 아닌 과태료 처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해석이다.

이에 따라 게임진흥법 제32조 1항 3호를 적용하여 게임진흥법 제46조 3호에 따라 PC방 업주를 형사처분하는 것은 죄형법주의 및 유추해석금지 등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또 행정처분과 관련해서는 게임진흥법 제35조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나열하면서 행정처분의 근거 규정으로 두고 있다며, 게임진흥법 35조 2항에 의하면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본 사안과 관련된 것은 게임법시행령 별표 2에서 규정한 ‘청소년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준수사항)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게임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는 청소년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5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4차 위반 시 영업정지 1월로 정해두고 있고 게임진흥법 제32조 1항 및 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경우(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의 등급분류를 위반하여 이용에 제공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3월, 3차 위반 시 허가, 등록 취소 또는 영업폐쇄로 정해 불균형을 일으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게임진흥법 제21조 3항에서 2항의 등급분류(게임물 연령 이용등급)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은 전체이용가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로 분류해 두고 있다.

그러나 법률검토의견서에서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인 PC방의 경우 이와 같이 따로 분류해 두지 않아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 때문에 <오버워치> 사태는 행정처분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보아야 마땅하다는 검토의견이 제시됐다.

그 이유로는 △12세 미만 청소년에게 12세이용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15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15세이용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 형사처벌 하지 않고 있는 점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받고도 또 다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로 게임물을 제공한 경우에 한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점과의 형평성 문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가하기 위해서는 ‘고의’를 전제로 하나 PC업주에게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PC방 업주가 누가 어떤 게임을 하고 있는지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인 점 △사업자가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인 경우(사업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까지 행정처분 하는 것은 심히 부당한 점 △게임진흥법 관련 규정이 행정행위의 법적합성, 공정성, 실효성, 정확성이 갖추어져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때’를 적용하는 것은 확장해석금지원칙에 위반되거나 유추해석금지원칙에 위반될 여지가 큰 점을 토대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법률검토의견을 토대로 게임진흥법의 개정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활동하기로 했으며, 개정이 이뤄질 때까지 <오버워치> 사태로 인한 형사처분 및 행정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자체와 경찰에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PC방 업계 입장이 게임진흥법 개정에 얼마나 담길 수 있느냐는 결국 PC방 업주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참여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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