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이하 문화부)는 가상현실(VR) 게임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때문에 PC방으로 등록해 운영하고 있는 VR방도 법적 분리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재 VR방은 별도로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 법률적 조건이 부족해 PC방에 해당하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나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등록해 영업하고 있다. 물론 최근까지 VR 기기가 각종 인증 단계를 거치지 않았던 터라 무료체험존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VR방이 활성화될 경우가 문제다. PC방과 VR방은 엄연히 다른 업종이라는 시각이 높은 상황에서 대부분의 여론은 VR방을 법적으로 따로 분리해 PC방과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VR방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PC방 업계 입장에서는 VR방이 PC방과 분리될 경우 VR 콘텐츠를 활용하는데 규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걸린다. VR을 PC방 시설로 보지 않을 경우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업종을 변경해야만 VR을 영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VR방의 법적 구분과 시설기준과 VR방이 법적으로 PC방과 분리될 경우 PC방에서 활용 가능한 VR 기기의 범위 등은 추후 PC방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VR방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어떻게 마련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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