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을 운영하다보면 간혹 휴대폰을 빌려달라는 고객이 나타나곤 하는데, PC방 업주들은 보다 신중하거나 가급적 거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기범죄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경남 창원시의 한 PC방에서는 고객들 간에 휴대전화를 빌려줬다가 소액결제를 현금화하는 형태의 사기범죄가 발생했다. 휴대전화를 빌린 고객이 SNS을 통해 개인정보를 확인한 후 소액결제를 현금화해주는 업자에게 정보를 넘긴 것이다.

이 같은 소액결제 현금화는 보통 업자가 개인에게 정보를 얻고 소액결제를 한 후 수수료 명목으로 10~20%를 제외한 80~90%의 현금을 정보를 제공해 준 개인의 계좌로 송금해주고, 업자는 다음 날 소액결제를 취소해 다시 현금화하는 형태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는 이 같은 방식으로 5명에게 228만 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PC방 업주나 근무자들은 갈수록 휴대전화 소액결제 수법이 진화하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는 고객을 경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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