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PC방이 보안 등의 이유로 CCTV를 다수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 등 공무원은 물론 일부 개인들도 CCTV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열람을 요청할 경우 보여줘야 맞는 것인지,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인지 혼란스럽기 마련이다.

먼저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목적으로 CCTV 자료를 요청한 경우에는 CCTV 화면상 노출되어 있는 개인의 동의 없이 제공이 가능하다. 다만,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수사목적 외에도 통계작성이나 학술연구 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모자이크, 마스킹 처리 등 비식별화 조치 후 제공해야 한다.

PC방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본인의 영상 자료에 대해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거부하기가 어렵다. 현행법에서는 정보주체(열람을 요청한 PC방 고객)의 권리를 우선하기 때문이다. 다만, 본인이 아닌 타인을 확인하려는 목적일 경우에는 조금 까다롭다.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타인에 관한 영상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갑을 놓고 가 가져간 사람을 확인하기 위해 CCTV 자료 열람을 요청한 경우 재산상 이익에 의한 급박성이 인정된다. 이는 CCTV 영상자료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기 때문에 급박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다만, 정보주체가 이 외의 경우로서 CCTV 열람을 요구했지만, 다른 사람이 함께 찍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을 식별할 수 없도록 모자이크 처리 등을 한 이후 최소한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영상 편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캡쳐된 이미지를 모자이크로 제공할 수 있다”며 “열람을 원하는 본인인 정보주체가 본인의 CCTV 화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의 책임자인 PC방 업주는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정보주체가 CCTV 화면을 요구한 경우 PC방 업주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전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등을 자료로 남겨두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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