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총경 임병호)가 2015년 8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라이엇게임즈에서 제공하는 <LOL>에서 부정행위 프로그램을 유포하고 판매한 A씨 등 11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이는 경찰 측 발표에 근거한 경과 발표로, 라이엇게임즈가 지속적으로 고지해 온 부정행위 프로그램 유통 및 판매자에 대한 엄중한 대처의 일환이다. 피의자들은 <LOL> 게임 내에서 사용하는 부정행위 프로그램 유포 및 판매를 통해 공정한 게임 환경을 저해하고, 게임사의 정보통신시스템의 정상적 운용을 방해하는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 및 전달함으로써 3억 5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검거는 공정한 게임 이용을 위한 자정 노력에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부정행위 프로그램 유포 및 판매자에 대한 강경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회사 측의 판단과 수사 의뢰에 기반해 이뤄진 경우라 더욱 주목된다. 회사 측의 수사의뢰 후 경찰은 해당 사이트들에 대한 계좌 및 IP추적 등 피의자 검거에 총력을 기울였다.
라이엇게임즈 측은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합의를 요청하는 판매자가 있었으나 공정한 게임 환경 조성을 위해 일절 응하지 않았으며, 이후 사법기관의 협조 요청에 적극 지원했다고 덧붙였다. 또 향후에도 유사 사건들에 대해 외부 기관과의 협력을 적극 개진해 강경한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역시 게임 내 부정행위 프로그램을 유포하는 행위를 게임사의 정상적 게임 운영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로 판단하고 ‘승리’라는 결과를 위해 편법도 상관없다는 잘못된 인식을 만들 수 있는 이와 같은 행태에 대해 라이엇게임즈와 함께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모니터링하며 단속 검거를 이어갈 것이라 덧붙였다.
라이엇게임즈의 이승현 대표는 “건전하고 즐거운 게임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정행위 프로그램 유통 및 판매에 대해 앞으로도 일절 예외 없이 강경한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며 “라이엇 게임즈는 경찰 등과의 공조 외에도 기술적으로 부정행위 프로그램을 감지 대응하는 솔루션 도입 등 가능한 모든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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