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PC방이 <오버워치> 이용등급 위반으로 행정처분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다른 한편에서는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혐의없음’ 처분 결과는 어떻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일까?

최근 PC방 커뮤니티에 한 PC방 업주가 공개한 처분 결과 과정을 살펴보면 게임물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경찰 공무원에게 게임물에 대한 상식과 PC방의 특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한 것이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원동력이었다.

해당 PC방 업주가 경찰 공무원에게 게임진흥법 위반 혐의를 받은 시점은 지난 9월 9월이다. 당시 해당 PC방 업주의 매장에는 <오버워치>를 즐기고 있는 초등학생 2명이 있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공무원이 이를 법률 위반으로 본 것이다.

해당 PC방 업주는 소명 과정에서의 주의점을 강조했다. 먼저 초등학생이 이용한 게임물은 15세이상가 게임물이며, 게임실행 역시 15세이상이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기본적인 게임물 내 전자 인증 시스템을 설명하라는 의미다.

또 PC방에 대한 특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PC방에서 게임물을 설치한 것만으로는 게임물을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사실이다. 편의점을 예로 들며 담배를 진열한 것만으로 담배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의미와 같다.

특히 게임제공업에 해당하는 법률 내용을 게임시설제공업인 PC방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주장과 함께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밝힌 법률 해석 내용과 국민신문고 등에서 답변했던 내용을 첨부해 소명했다는 내용도 강조했다.

해당 PC방 업주는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관들이 게임물이나 PC방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때문에 초등학생에게 PC방 업주가 계정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는 점, 게임물 자체 내 15세 이하는 접속할 수 없는 제한적인 전자 인증 시스템이 구현되어 있다는 점 등을 설명했다.

이러한 적극적인 설명과 소명 덕에 수사관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이관했고, 검사 배정 이후에는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소명 과정에서 PC방 업주의 논리적인 설명이 유효한 것이다.

한편, <오버워치> 사태와 관련한 법률 해석과 행정처분의 수위는 지역과 공무원들의 성향에 따라 천차만별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PC방 업계에서는 주관적인 법률 해석의 여지가 없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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