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PC방 업계에서는 청소년이 법률을 위반할 경우 업장, 업주뿐 아니라 법률을 위반한 청소년에게도 벌칙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내 왔다. 특히 이번 <오버워치> 사태가 발생하면서 청소년들이 놀이로 법을 악용하는 수준에 달해 양벌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청소년들의 법률 위반에 대한 양벌제의 필요성은 이미 국회에서도 인정해 최근 법률이 개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개정된 법률 내용은 청소년에게 책임을 묻기 보다는 악의적이고 고의적으로 법을 위반한 청소년으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아야 하는 자영업자를 구제하는 형태다.

사실 PC방 업계에서는 법을 악용하는 청소년들로 인해 골치를 썩고 있다. 가장 사례가 많은 심야시간대 청소년 출입과 관련해서는 청소년들이 주민등록증을 불법 위조해 PC방 업주들의 눈을 피해 출입한 이후 게임을 즐기고 본인이 청소년이었다는 사실을 업주에게 알리며 돈을 지불할 의사가 없다고 PC방 업주를 겁박하는 사례까지 등장했다.

또한 일부 청소년들과 마찰을 빚은 PC방의 경우 보복성 신고를 당하는 경우도 흔하다. 소란이나 흡연 문제 등으로 PC방 업주에게 훈계나 질타를 들은 청소년이 일부러 심야시간대 PC방 출입 직전 경찰에 본인이 신고하는 형태다. 경찰이 출동하면 PC방 업주는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고 본인은 훈방 처리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심지어 최근에는 법을 가지고 노는 사태까지 왔다. PC방에서 초등학생이 <오버워치>를 하는 경우 이를 경찰에 신고하면 초등학생의 <오버워치> 이용을 막고 PC방 출입도 제한할 수 있다는 사실이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회자된 것이다. 이 때문에 <오버워치> 이용등급 신고가 유행처럼 번졌고, PC방은 행정처분의 위기에 직면하기도 한다.

<오버워치> 이용등급 경찰 신고 사태는 일부 청소년들의 놀이와 재미로 시작됐다. 청소년들이 이제는 법을 악용하거나 유리하게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재미의 충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에 이른 것이다. PC방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범법 행위를 일삼는 청소년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우리나라의 법률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 PC방 업계 관계자는 “요즘 청소년들은 본인들에게 유리한 법이 무엇인지, 그 법을 이용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는 수준에 올라섰다”며 “이번 <오버워치> 사태도 이러한 청소년들의 일탈 행위가 극명하게 드러난 사례로,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법을 어긴 청소년도 사회봉사 등 불이익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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