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月刊 아이러브PC방 10월호(통권 311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최근 PC방 업계의 가장 큰 이슈는 게임물 이용등급 위반 신고 사태다. 게임 유저들이 PC방에서 이용등급을 위반해 게임을 즐기고 있는 초등학생을 112에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 공무원들이 PC방에 벌금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는 사례가 빈번해졌기 때문이다.

사실 이는 PC방 업주가 충분히 소명한다면 별 다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안이다. 하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각 지역 경찰 공무원들이 나름의 법률 해석을 내놓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공권력 낭비는 물론 이를 소명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많은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

PC방 업주들 입장에서는 골치 아픈 일이 늘어났다. 그렇지 않아도 제도적인 규제가 많아 관리해야 할 사안이 많은데 이제는 저연령 학생 고객들이 이용하는 게임까지 감시해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혹여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PC방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언론과 PC방 단체 등을 통해 경찰 공무원들이 행정처분의 기준으로 삼는 법률 조항은 PC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에 안심하고 있던 일부 PC방 업주들은 경찰과 지자체로부터 행정처분 통지를 받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PC방 업주들은 이번 사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것일까? 맘 편히 장사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다는 하소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게임물 이용등급 위반 경찰 신고 사태와 관련한 원인과 해결책을 살펴봤다.

 

<오버워치> 이용등급 위반 신고 사태의 원인
게임물 이용등급 위반 신고 사태는 <오버워치>가 발단이 됐다. 사태가 커지기 시작한 시점은 8월 중순이다.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PC방에 자리 없을 때 꿀팁’, ‘PC방에 초딩 내쫓는 방법’ 등의 제목으로 유머 게시물이 공유된 것이 인기를 끌면서 빠르게 확산됐다.

▲ 8월 중순 당시 SNS와 커뮤니티에서 큰 화제를 모은 게시물

 

이 같은 게시물에는 PC방에 출입한 초등학생을 게임물 이용등급 위반으로 112에 신고하는 방법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경찰이 국민의 편의를 위해 도입한 휴대전화 문자 신고를 통해 간편하게 PC방에서 <오버워치>를 즐기는 초등학생을 내쫓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에 유머 게시물처럼 취급되었던 게시물은 실제 경찰을 출동시킬 수 있고 초등학생이 <오버워치>를 이용할 수 없도록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행동으로 옮기는 게임유저들이 늘어났다. 심지어 출동한 경찰의 모습을 인증한 게시물도 속속 등장했다.

이처럼 게임 유저들이 주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찰 신고는 재미 반, 장난 반에서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게임유저들뿐만 아니라 PC방 업주들도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다. 초등학생은 훈방 조치되고 해당 PC방은 벌금과 영업정지 처분의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이다.

경찰이 지목한 법률 근거는?
일선의 경찰 공무원들이 PC방에 행정처분을 내리는 근거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다. 지금까지 경찰로부터 행정처분을 통지 받았다는 PC방들에 따르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 제3호 위반 혐의라고 한다.

▲ 게임진흥법 제32조 1항 3호의 내용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 제3호는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 중 ‘등급을 받은 게임물을 제21조제2항 각 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제21조제2항은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에 대한 규정이다. 경찰은 <오버워치> 연령 이용등급 ‘15세이용가’를 위반해 초등학생에게 게임물을 제공했기 때문에 PC방 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다른 해석을 내놓는 경찰 공무원들도 있다. PC방 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PC방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법률 해석과 동일한 내용이다. 특히 일부 경찰들이 행정처분을 내리는 법적 근거인 32조의 조항은 PC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법률 해석은?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사태가 시작되자 고의성이 없다면 PC방 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번 <오버워치> 사태에 PC방 업주가 관련될 수 있는 조항은 2가지다. 하나는 경찰 공무원들의 해석과 같이 제32조 제1항 제3호이며, 또 다른 하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 준수사항이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2의 내용인 게임물 관련 사업자 준수사항에서는 PC방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는 ‘청소년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이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준수사항 내용에 대해 법리적으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15세이용가 게임물부터는 PC방 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더구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 제3호는 정확하게는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시설제공업인 PC방과는 전혀 무관한 조항이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오버워치> 사태와 관련해 PC방에 행정처분을 내릴 법적인 근거 자체가 없는 것이다.

 

잘못된 법 적용, 지나친 처벌 수위
이번 <오버워치> 사태는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경찰 공무원들의 불협화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문화부는 처음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PC방 업주에게 고의성이 없다면 처벌이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내는 반면, 일선의 경찰들은 PC방 업주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

▲ 게임진흥법 시행령 행정처분 기준

 

일부 경찰 공무원들이 제시하고 있는 법적 근거인 제32조 제1항 제3호는 처벌 수위가 대단히 높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제32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PC방 규제 중 처벌 수위가 높은 편인 심야시간 청소년 출입 위반과 같은 수준의 처벌이다.

특히 제32조 제1항 제3호 위반은 벌금뿐만 아니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최고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 폐쇄 명령을 받는다. 1차 1월, 2차 3월에 이어 3차에서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 폐쇄 명령이 내려지는 것이다. 이는 심야시간대 청소년 출입 위반 시 적용되고 있는 1차 10일, 2차 1월, 3차 3월, 4차 6월 영업정지 처분보다 수위가 높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제32조 제1항 제3호는 PC방에 적용할 수 없는 내용이다. PC방과 같은 자영업종이 아니라 게임을 개발 및 서비스하는 게임사가 유저에게 이용등급을 위반해 게임을 제공할 때 책임을 묻는 조항이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높은 것이다. 이 때문에 이번 <오버워치>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해석이 일선 경찰 공무원들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다.

 

해결 방법과 재발 방지책은?
이번 <오버워치> 사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법률 해석으로 모든 의문이 풀린 상태다. 우선 15세이용가 게임물을 PC방에서 이용한 초등학생이 경찰에 의해 적발되더라도 PC방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항은 없다는 것이다. 법리적으로 제32조 제1항 제3호는 PC방에 적용할 수 없는 내용이고, 준수사항 위반 역시 청소년이용불가에 대해서만 따지기 때문에 적용이 어렵다.

다만 이 같은 해석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 경찰들이 PC방 업주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있는 원인은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법률 해석이 전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PC방 단체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과 (사)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모두 최근에서야 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한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 지난 9월 21일 진행된 소상공인연합회 간담회 현장

 

지난 9월 21일 진행된 소상공인연합회와 PC방 양대 단체의 간담회에서는 경찰이 각 지구대에 해당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문제에 매우 소극적이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사태 해결을 위해 국회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를 압박하기로 했다.

최종적인 문제는 PC방 업주들에게 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이어야 하지만 PC방 단체에 힘을 모아주거나 과거 큰 일이 있을 때마다 국회의원 홈페이지 등에 호소문을 등록하는 등의 조치가 전혀 없다. 이해 당사자인 PC방 업주들이 이처럼 소극적이니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 결국 사태 해결의 키는 PC방 업주들이 쥐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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