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PC방 업주 및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 조회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PC방 업주들은 경력 조회에 주의를 기울여야할 전망이다.

일부 지자체에서 PC방 성범죄 경력 조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나선 것은 최근 청소년 관련 시설이나 교육 기관 등에서 잇따라 성범죄 경력의 근무자들이 발견되고 성범죄 경력 조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데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

PC방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성범죄 경력 조회가 의무화됐다. PC방 업주의 경우에는 지자체 등록 과정에서 성범죄 경력 조회가 포함되기 때문에 별 다른 문제가 없지만, PC방 아르바이트 근무자들은 PC방 업주가 직접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 그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특히 성범죄 경력 조회 의무화는 행정처분의 수위가 높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르면 성범죄 경력 조회가 의무화된 시설에서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1차 300만 원, 2차 400만 원, 3차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실 성범죄 경력 조회 의무화는 아직까지 실제로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PC방의 사례가 나오지 않았다. 지자체나 기관에서 점검이나 단속을 강화한 사례도 적다. 무엇보다 인력이 자주 교체되는 PC방의 특성상 성범죄 경력 조회가 소홀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가 점검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PC방 업주들은 미리 아르바이트 근무자들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성범죄 경력 조회는 과거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http://crims.police.go.kr)을 통해 온라인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에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PC방 업주와 아르바이트 근무자 모두의 공인인증서 및 I-PIN 등이 필요하며, 상호 조회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성범죄 경력 조회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PC방 업주와 아르바이트 근무자의 협의와 동의가 필요하며, 성범죄 경력을 조회한 이후 자동으로 조회 기록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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