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워치> 이용등급 위반 관련 경찰 신고 사태로 PC방 업계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선 경찰들은 아직도 PC방 업주에게 책임을 물으며 행정처분을 통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PC방 업주들은 사태가 일단락되기 전까지 개별적인 소명 대응에 나서야 할 전망이다.

<오버워치> 이용등급 위반 신고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미 언론과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식 답변을 내놓은 상태다. PC방 업주에게 고의성이 없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결론이다. 다만, 이 같은 내용이 112 신고 절차에 따라 출동하는 각 지역 지구대 경찰 공무원에게는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이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경찰로부터 행정처분을 통지받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경찰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32조 위반으로 처분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해당 법령의 32조는 게임제공업 즉 게임을 개발 및 서비스하는 엔씨소프트, 넥슨, 웹젠,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넷마블게임즈 등과 같은 게임사에 대한 조항이며, PC방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로 규정되어 있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같은 지침을 받지 못한 경찰 공무원들은 형식적인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 법률 용어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뒤로 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기계적인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PC방 업주 입장에서는 경찰 공무원이 행정처분을 통지하면 개별적으로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경찰 공무원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PC방은 충분한 소명을 거쳐 사건이 종결 처리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한다.

소명 과정에서의 핵심은 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CCTV 자료 등을 통해 초등학생이 이용한 게임물이 무엇인지 일일이 파악할 수 없는 현실을 증명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법률 해석을 근거로 PC방에 적용할 수 없는 조항으로 행정처분을 내렸다는 점에서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소명 과정에서는 언론 기사 및 공문 형태의 법률 해석 자료 등을 첨부하는 것이 좋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아르바이트 근무자에게도 책임을 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영업정지 처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PC방 업주가 직접 소명해야 하며, PC방 단체 등의 협조를 얻어 지역 내 다른 PC방 업주들과 공동대응에 나서는 것도 좋다.

아직까지는 경찰의 행정처분 통보 이후 실제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례는 보고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빈번하게 경찰 신고가 이어지고 있으며, 행정처분을 통보하는 경찰 공무원들도 늘어나고 있어 언제든 실제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PC방 업주들은 문화부와 PC방 단체,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사태를 완전히 해결할 때까지 적극적으로 소명에 나서고, 추후 문화부와 PC방 단체의 명확한 지침이 나올 때 까지는 초등학생 고객에 대한 관리에도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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