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워치> 이용등급과 관련한 PC방 업주의 국민신문고 처리 내용이 공개되어 주목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쟁점이 되고 있는 32조 위반과 관련해 PC방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 PC방 업주가 커뮤니티에 공개한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 내용은 최근 경찰에서 <오버워치> 이용등급과 관련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32조 1항 3호를 위반했다며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과 함께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이 유효하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버워치>라는 게임물의 게임제공자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블리자드사이고, 게임을 원하는 이용자들은 어디에서든지 <오버워치> 게임물에 접속해 15세 이상의 회원가입을 하는 것으로, 게임제공업자는 PC방이 아니며,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는 초등학생이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등급구분 위반 게임물을 이용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 또는 방치한 경우, 카운터 메인컴퓨터에서도 초등학생이 이용하는 컴퓨터 게임물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고 장시간 게임을 하도록 방치한 경우, PC방 업주가 15세 미만자에게 계정을 빌려준 것이 확인된다면 PC방도 등급구분을 위반해 게임물을 제공한자로 해석되어 처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국민신문고 내용은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가 아이러브PC방을 통해 고의성이 없다면 처벌이 어렵다고 밝힌 내용과 같다. 하지만 일선의 경찰 공무원들은 이 같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혼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PC방 단체 및 정부는 공권력 낭비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내용에 대한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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