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경찰 공무원이 지방 신문사에 PC방 <오버워치> 이용등급 위반 신고에 대한 입장을 기고하면서 PC방 업주를 처벌할 수 있다는 강경한 발언들을 쏟아내 논란이 예상된다.

먼저 일산경찰서 김연주 경장은 인천일보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초등학생이 <오버워치> 게임을 하고 있을 경우 PC방 업주는 관련 법령에 의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천안서북경찰서 두정지구대 추정윤 순경은 충청 지역 신문사인 굿모닝충청에 게재한 기고문을 통해 <오버워치>하는 초등학생을 방치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뿐만 아니라 6월 내 영업정지 또는 영업폐쇄 명령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경찰 모두 초등학생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PC방 업주에게 돌렸다. 초등학생들의 주민번호 도용과 이용등급 위반행위가 마치 PC방 업주의 방치에 의해 벌어지는 것처럼 표현했다. 이는 문화부의 입장과는 상반된 것으로, 소관부처와 경찰의 생각이 크게 달라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같은 현상은 이해 당사자라 할 수 있는 PC방 단체의 소극적인 대처가 불러 온 결과로 보인다. 일부 경찰들은 PC방 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어느 때보다 PC방 업계 안팎의 혼란과 불협화음이 가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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