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오버워치> 연령등급 위반 신고에 따른 경찰의 법률 해석이 제각각인 상황에서 PC방 커뮤니티에 한 지방 경찰서에서 공유되고 있는 지침이 공개돼 주목된다. 해당 지침에서는 반복적으로 신고가 계속되는 PC방에 대해서는 단속을 실시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청 생활질서과에서 각 지방 경찰서에 배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공문에는 PC방에서 15세 미만자가 15세이용가 게임을 할 경우 조치요령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112 신고 이후 출동하게 되는 각 지역 지구대 소속 경찰에 대한 지침으로 보인다.

공문에서는 최근 PC방에서 15세미만 초등학생이 15세이용가 게임물(오버워치 등)을 이용한다는 신고가 증가하고 있어 조치요령을 하달한다고 밝히고 있다.

해당 공문에서 PC방 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 제3호라고 명시했으며, △PC방 업주가 업소에서 사용하는 계정을 주고 게임을 하도록 한 경우 △카운터 메인 컴퓨터에서 초등학생이 이용하는 컴퓨터 게임물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고 장시간 게임을 하도록 방치하였을 경우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것이 확인될 경우 업주에게 1차 경고, 계속해서 상습적으로 위반할 경우 등급구분을 위반해 이용에 제공한 행위로 단속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특히 1차 경고 조치한 PC방은 풍속시스템 112신고미단속업소로 등록해 추후 등급구분을 위반해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로 입건할 경우 상습위반 증빙자료로 활용하라는 지침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이 같은 경찰의 지침은 향후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부모, 형제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것이 확인될 경우 업주에게 1차 경고, 계속해서 상습적으로 위반할 경우 등급구분을 위반해 이용에 제공한 행위로 단속하라는 것은 입법 취지에 대한 유권해석 오류는 물론, 법률 위반 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PC방 업주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책임을 지운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지방 경찰서의 지침은 PC방 단체나 정부 차원의 대응이 없기 때문에 PC방 업주에게 지나친 규제의 잣대로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게임진흥법 제32조 제1항 제3호는 과태료 부과 기준에서 1차 영업정지 1월의 처분 수위가 높은 조항이다.

앞으로 계속해서 PC방 단체와 정부가 전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게임물의 연령등급 신고와 관련해 무대응으로 일관할 경우 실제 행정처분을 받는 PC방이 등장할 것으로 보이며, 첫 사례가 등장한 이후에는 PC방 업계에 더욱 큰 혼란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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