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자체 및 경찰 공무원들 법률 해석 제각기 달라 혼란 가중
사회적 비용 낭비하는 <오버워치> 사태, 빠른 교통정리 필요해

최근 <오버워치>의 이용등급 위반과 관련한 경찰 신고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각 지역 지구대 소속 경찰부터 지자체 공무원들까지 제각각의 법률 해석과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PC방 단체와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오버워치> 이용등급 위반과 관련한 신고에 대응하는 경찰 공무원의 법률 해석이 지역마다 다르고, 경찰 공무원 개인별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부 경찰은 PC방 업주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해석한 반면, 일부 경찰은 PC방 업주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일부 PC방에서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다. 이미 행정처분 통지서를 받았거나 처분 사전 통지서를 받은 사례가 커뮤니티에 속속 올라오고 있다. 특히 일부 PC방은 시·군·구청의 문화체육 관련 부서가 아닌 보건소로부터 처분 통지서를 받기도 했다.

이 같은 일련의 사태들은 초등학생들의 <오버워치> 이용등급 위반과 관련해 공무원들의 행정 처리가 미숙하고, 법률 이해도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방증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식 입장은 일선의 혼란스러운 상황과는 명확히 다르다. 문화부 게임콘텐츠산업과가 밝힌 공식 입장은 ‘PC방 업주가 고의적으로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고의성이 없다면 문제되지 않는 것이다.

문화부는 이미 아이러브PC방을 통해 <오버워치> 이용등급 위반 관련 경찰 신고 사태와 관련해 PC방 업주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특히 시행령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처분 수위가 더 높은 모법 32조 1항 3호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더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문화부의 해석이 전국의 경찰 공무원과 지자체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아직도 상당수 경찰은 주무부처에 문의해 공식 가이드라인을 확인하기보다는 자의적으로 해석해 PC방 업주에게 책임을 묻고 있고, PC방 업주는 이를 소명해야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행정력과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

더구나 PC방 업계는 커뮤니티 등에서 처분 통지서가 등장할 때마다 위축되고 있고, 초등학생과 중학생 고객들을 관리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상당수 PC방 업주들은 이 같은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지 않도록 정부와 PC방 단체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PC방 업계 관계자는 “경찰과 지자체 공무원들도 법률 해석이 제각각이고, PC방 업주들조차도 법률 해석이 제각각인 상황”이라며 “<오버워치> 신고와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이 동일한 법률 해석과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PC방 단체나 정부가 단일화된 가이드라인을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문화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오버워치> 신고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나 기관, 지자체, PC방 단체 등으로부터 공식적인 질의나 요청을 받은 바 없다”며 “현장에서 일부 경찰들이 PC방 업주에게 처분을 통지하고 있다지만 PC방 업주가 충분한 소명을 거쳐 고의적 잘못이 없는 경우에는 처분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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