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자근로계약서 확산을 선언했다. 지난 8월 3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소상공인연합회 등 업종별 경제단체와 주요 기업, 알바포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초고용질서 준수 및 전자근로계약서 확산 선언식’을 개최한 것이다.

정부는 전자근로계약서의 확산을 위해 ‘전자근로계약서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발표했다. 지난 5월부터 전자근로계약서 확산 계획을 발표해 이를 도입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지만 정확한 지침이 없어 도입을 망설이는 기업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관련 법령과 판례 등을 토대로 전자문서를 통한 근로계약 체결, 교부, 보관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담고 있다.

먼저 가이드라인에서는 전자근로계약서가 문서로서의 효력이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사내 전상망이나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PC 및 스마트폰에서도 작성이 가능하도록 했고, 작성, 확인, 수정뿐만 아니라 자동 출력, 배포, 열람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현했다.

교부 및 보존 방법과 관련해서는 종이 출력 후 전달하거나, 정보처리시스템 및 이메일 등을 통해 전송 가능하도록 했다. 서면이 아닌 전자근로계약서라도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간 보존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전자근로계약서 작성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사내전산망,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 등에 마련된 근로계약서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작성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PC방 업주들은 구인구직 사이트 등에서 제공하는 전자근로계약서를 이용하면 된다.

먼저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사이트에서는 기업 서비스 항목에서 전자근로계약서 카테고리를 선택해 접근이 가능하다. 기업 서비스 항목에서 붉은색 아이콘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전자근로계약서 카테고리를 선택하면 표준 근로 계약서, 단시간 근로자 계약서, 연소 근로자 계약서, 건설일용 근로자 계약서, 친권자(후견인) 동의서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표준 근로계약서를 선택하면 법령에 따른 기본적인 근로계약 내용이 자동으로 표시된다. 이를 PC방 업주와 아르바이트 근무자가 상호 동의 아래 항목들을 채워 나가면 되는 것이다. 다만,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전자근로계약서는 표준 항목만이 나열되어 있어, 다른 항목과 계약 내용 등을 추가하거나 덧붙이기 어렵다.

전자근로계약서를 모두 작성했다면 본인의 이메일과 아르바이트 근무자의 이메일로 발송 가능하다. 최종적으로 구직자가 이메일을 확인해 동의 과정을 거치면 완료된다. 다만, 전자근로계약서는 한 번 작성이 완료되면 중간에 수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처음 작성할 당시 신중하게 작성해야 한다.


저작권자 © 아이러브PC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