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일부 경찰이 PC방 업주에게 관련법 위반 혐의를 통지하는 등 <오버워치> 이용등급 위반 신고로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PC방 업계에서는 이에 대처하기 위한 진풍경이 연출되고 있다.

<오버워치> 신고로 인한 영업적인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PC방 업주들은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매장 곳곳에 안내 문구를 부착하거나 PC 바탕화면에 안내 문구를 노출해 주의를 환기시키는 등 업주들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PC방 커뮤니티에서는 클라이언트 PC 로그인 화면이나 바탕화면에 노출할 수 있는 안내 문구가 공유되고 있다. 바탕화면 런처 상단에 <오버워치> 그림과 함께 ‘15세 미만은 해당 게임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를 삽입해 노출하고 있는 것이다.

또 일부 PC방에서는 프린트물을 매장 곳곳에서 부착하고 나섰다. 상당수 PC방에서 부착하고 있는 안내 문구에서는 바탕화면에 노출하고 있는 안내 문구와 마찬가지로, 15세 미만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오버워치>를 이용할 수 없다는 형태의 안내 문구를 삽입한 것이다.

일부 PC방에서는 초등학생의 출입 자체를 금지하는 형태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를 두고 노키즈존이라는 신종어를 붙이고 있을 정도다. 노키즈존이란 어린이 고객은 이용할 수 없는 공간이라는 점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문구다.

이 같은 풍경은 그동안 PC방 업계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모습이다. 특히 <오버워치> 신고가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대유행을 타고 있어 당분간 이와 관련한 스트레스가 계속된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는 PC방 업주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한 PC방 업계 관계자는 “지금 현재 PC방 업계의 최대 이슈는 <오버워치> 이용등급 위반 관련 경찰 신고”라며 “PC방 업주들이 대응에 나서고 있는 모습조차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유머 게시물로 취급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 같은 진풍경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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