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유저들 사이에서 재미삼아 시작된 <오버워치> 15세 이용가 위반 경찰 신고가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하면서 PC방 업주들은 물론, 과도한 신고로 출동이 빈번해진 일선 경찰도 상당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구대 경찰관은 아이러브PC방과의 통화에서 <오버워치> 관련 신고만 하루에 2~3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한 지구대에서만 하루 2~3건 씩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는 상당한 신고전화가 이어지고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무엇보다 명확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내비쳤다. 해당 경찰관은 자체적으로 법률을 해석한 결과, PC방 업주에게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PC방 업주에게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32조 위반이라는 무거운 처분을 내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해당 경찰관은 “아무래도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다르다보니 우리 지구대와는 다른 해석을 내리는 지구대도 있을 수 있다”며 “현장을 접한 지구대별로 각자 상황을 파악하기 때문에 법률 해석을 내리는데 다소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경찰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PC방 업주들 또한 상당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 일부 PC방 업주들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32조 위반 경찰 처분을 받고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최근 문화부의 유권해석에 앞서 경찰로부터 관련법 위반 사실을 통보 받은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PC방에서는 자구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초등학생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오버워치>는 15세이용가 게임물로 15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다’는 등의 안내 문구를 부착하고 있다. 심지어 이번 사태 후 초등학생의 출입 자체를 금지하는 PC방까지 등장했다.

다구나 PC방 업주들 사이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이 퍼지면서 온갖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오버워치>의 경쟁 게임사가 일부러 PC방을 신고하고 있다거나 경쟁 PC방이 의도적으로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신고하고 있다는 등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일부 언론에서는 <오버워치> 신고 때문에 공권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경찰 관계자들도 현장 출동 시 초등학생은 훈방조치하고 PC방 업주에게도 별다른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공권력이 낭비되고 있다는데 대해 공감했다.

한 PC방 업계 관계자는 “고등학생이나 20대 초반 성인들이 장난 삼아 시작한 일이 이렇게 커져버렸다”며 “생계를 꾸리고 있는 PC방의 영업환경 보호와 공권력 낭비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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