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PC방 <오버워치> 초등학생 이용 논란, 업주 고의성 없다면 처벌도 없어”

최근 PC방 업계에서는 <오버워치>와 관련해 15세 이상 이용등급을 어긴 초등학생들로 인한 경찰 신고가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무엇보다 고객이 이를 위반했을 경우 PC방 업주에게도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법조항이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PC방 업주가 관련될 수 있는 법 조항은 2개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32조 1항 3호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PC방 사업자에 대한 영업자 준수사항이다. 이 2개 조항은 처벌규정도 다르고 행정처분의 수위도 각각 다르다.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2조 1항 3호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별표 2
먼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32조 1항 3호는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 중 ‘등급을 받은 게임물을 제21조제2항 각 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게임물 연령 이용등급과 관련한 내용이다.

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2의 내용 중 PC방 사업자에 대한 영업자 준수사항은 별표2의 5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는 청소년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2조 1항 3호 위반 시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2 위반 시

위 2개 조항은 관련법 32조 1항 3호를 위반 할 경우 1차 영업정지 1월, 2차 영업정지 3월, 3차 허가 및 등록 취소 또는 영업폐쇄, 시행령 별표 2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시에는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5일, 3차 영업정지 10일, 4차 영업정지 1월이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는 2개 조항 모두 PC방 고객이 업주 모르게 임의로 12세 혹은 15세 이용등급을 위반해 게임물을 이용한 경우 PC방 업주에게 2개 조항 중 어느 하나도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상업적 행위로서 고의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PC방 업주가 돈을 벌기 위해 일부러 초등학생에게 15세 이하 등급의 게임물을 제공하거나 이용하도록 했다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현재 벌어지고 있는 <오버워치> 사태는 고의성을 의심하기 어려워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법 32조 1항 3호의 경우에도 준수사항보다 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에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32조를 위반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게임물 연령별 이용등급과 관련한 PC방 업주의 의무는 상업적 이익을 위해 다분히 의도적으로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할 때 적용되는 것”이라며 “이번 <오버워치> 사태는 PC방 업주의 고의성을 의심하기 어렵고, 모든 고객의 게임물 연령등급을 확인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법률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게임물 연령별 이용등급과 관련해 PC방 업주가 무조건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알려지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했다. 관계자는 “법의 취지와 현실성을 감안해 특정 정황과 고의성 여부에 따라 처벌이 어렵다는 것이지, 악용하거나 고의성을 내포하면 언제든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오버워치> 사태가 PC방 업계의 자정적인 노력과 질서 확립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미 경찰로부터 처분을 받은 PC방 업주들은 고의성이 없었다는 CCTV 자료 등을 첨부해 소명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다른 PC방 업주들은 경찰 출입 시 이번 문화부의 법률 해석을 근거로 대처해야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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