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월부터 기초고용질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한 상황에서 일부 지자체는 벌써부터 기초고용질서 점검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PC방 업주들은 행정처분 등에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고용노동부는 9월부터 11월까지 PC방을 포함해 커피전문점, 노래연습장 등 전국 4,000여 곳이 넘는 시설에 대해 기초고용질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여수와 청주 등 일부 지방 노동청에서는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며 당초 계획보다 빨리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히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여부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을 예고한 상태다.

PC방 업주들은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 최저임금 준수 여부, 임금체불이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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