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PC방 자리 없을 때 꿀팁’이라는 게시물이 공유되면서 PC방을 대상으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에 대한 경찰 신고가 증가하고 있어 PC방 업주들은 초중고교생에 대한 연령별 게임 이용 등급에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상당수 게임 커뮤니티에서 공유되고 있는 ‘PC방 자리 없을 때 꿀팁’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공개한 내용으로, 특정 PC방의 특정 좌석에서 초등학생이 15세 이용가 게임을 하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하고 이에 대한 경찰의 조치를 전달 받은 내용이다.

최근 커뮤니티에서 공유되고 있는 'PC방에 자리 없을 때 꿀팁' 게시물

해당 게시물을 작성한 네티즌은 PC방에 자리가 없을 경우 <오버워치>를 즐기고 있는 초등학생을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단속을 나와 훈방조치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PC방 좌석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재 이 같은 게시물이 빠르게 퍼지고 있는 상태다.

문제는 이 장난스러운 게시물이 실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서 PC방 업주의 의무사항 중 하나라는 점이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2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을 살펴보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PC방 업주)는 청소년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2의 내용

시행규칙에서는 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있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별표5 행정처분의 기준을 살펴보면 ‘라의 8) 다)목’에서 그 밖에 영 별표2를 위반 한 때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5일, 3차 영업정지 10일, 4차 영업정지 1월을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난스러운 게시물로 인해 실제 PC방 업주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서의 행정처분 기준

일선 PC방에서는 실제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PC방 자리 없을 때 꿀팁’이라는 게시물과 같이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이 PC방에 방문한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인증한 게시물도 등장하고 있을 정도다. 또 소란스러운 초등학생들을 PC방에서 내보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 PC방 커뮤니티에서는 <오버워치> 이용 등급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는 소식도 이어지고 있는데, 이 같은 게시물이 단초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한 게임유저가 출동한 경찰을 인증한 게시물

PC방 고객들의 이 같은 신고는 장난과 재미를 위한 것이다. 하지만 PC방 업주들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중대 사안이다. 이에 따라 PC방 업주들은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이용 등급에 맞는 게임물을 이용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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