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이사장 임순희, 이하 콘텐츠조합)은 온라인게임 PC방 가맹 결제 시스템의 후불제 도입을 위해 본격적으로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고 나섰다. 이미 선불 요금제가 정착돼 있는 상태에서 PC방 업계는 왜 후불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것일까?

가장 먼저 PC방 업주들은 온라인게임사의 빌링 시스템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 특히 정량시간이 차감되는 시작과 끝이 불명확하고 꺼져 있는 PC에서 정량시간이 소진되는 현상을 겪은 PC방 업주들도 흔하다. 서버점검 및 게임 내 오류 발생 시에는 특히 오과금이 잦다.

무엇보다 정확한 조사가 어렵다는 점이 문제다. 실시간 모니터링은 게임사가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태고, 정량시간 소진 내역을 모두 파악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PC방 업주들은 게임사들이 거둬들이고 있는 낙전 수입이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한다.

선불제로 인한 또 다른 문제점은 무조건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첫 번째 손해는 환불이다. 온라인게임사에 선불로 정량시간을 구매한 이후 단 1초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불을 신청하면 환불 수수료라는 것이 발생해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한다.

더구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강제로 소멸된다. 상당수 온라인게임사는 PC방 업주가 실질적으로 구매한 정량시간의 사용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고 있다. 소진이 빠른 인기 게임의 경우에는 별 다른 영향이 없지만, 사용량이 적은 비인기 게임은 5년 후 PC방 정량시간이 소멸될 수 있다. 실제 올해 6~8월 사이 통보없이 정량시간을 소멸시킨 일부 게임사 사례가 확인되면서 도덕적 헤이가 지적된 바 있다.

더욱이 5년이 되기 직전 소멸 사실을 알고 환불을 요청해 운 좋게 잔액을 환불받게 되더라도 기준금리로 6.41% 가량의 금리 손해가 발생한 상태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점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최종 소비자인 유저는 게임을 선별해 이용할 수 있지만, PC방은 이 같은 유저들에게 게임 접속이 원활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해야하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게임사에 무작정 가맹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특히 일부 게임들은 가맹을 하지 않을 경우 접속 자체가 차단된다. 온라인게임사 비가맹 PC방에 대한 IP 접속을 차단하는 것이다. PC방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게임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맹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결국 PC방 업계에서 후불제를 요구하는 상황까지 왔다. 선불제를 완전 폐지하고 후불제로만 운영되도록 하거나 선불제 혹은 후불제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콘텐츠조합에서는 게임사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는 형태의 우회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한 PC방 업계 관계자는 “선불제 시스템이라는 것이 사회 전반을 살펴봐도 흔치 않다”며 “정부가 공인하는 빌링 시스템을 도입하고 후불요금제를 도입하는 것이 PC방과 게임사의 갈등을 해소하고 상생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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